9091
2017-05-17 18:41:33
17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심의기간을 넘기면 청와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법제사법위장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들이 많았는데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을 자유당에 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져왔죠.
추경안되면 예산 편성에 집어넣으면 말씀대로 됩니다. 심의기간을 끌어봤자 원안대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돈을 마음대로 쓸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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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게 댓글중 퍼온거임
올해 추경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내년 예산에 넣으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욕은 야당이 다 쳐묵는 거죠
우리는 기사 댓글로 야당 칭찬?만 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