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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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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님이 모르는 게 확실해 보이니까 다른 분이 감청의 정의를 법전에서 발췌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아래 정의대로라면, 워닝이 있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헌법 제 18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의 정의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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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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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청관련 내용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차 출처 :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315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