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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18: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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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먹자면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떡볶이를 자기가 먹을 의사)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떡볶이가 든 컵을 엎질러서 못먹게함)를 손괴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아저씨가 초등학생이 먹고 있는 떡볶이를 고의로 못먹게 만들 의사로 툭 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저씨는 떡볶이 값을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갖게 되는게 맞습니다.
이런 내용의 신고는 code4로 분류되어서 비출동 종결하는게 맞구요
그냥 격려해주라고 지령 내린 지령실 직원과 떡볶이 사주고 격려해준 출동 경찰관의 훈훈함을 칭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