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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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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님 위에 헌법 운운하셨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주적은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대신 이런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66조 3항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상 북한이 주적이라는건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그리고 군에서 가르쳐주는 주적은 북한군,북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