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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02: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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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입니다. 이미 한자표기 법학서적은 거의 죽어저린지 오래이고 한글화 된 법학서적만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동음이의어의 경우 옆에 병행해서 표기하기도 하지만,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정도 동음이의어는 문맥상 해석가능합니다. 오히려 한자공부에 투자하는 시간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도 있구요.
옛날 법조인이나 배우신 분들은 한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글세요... 솔직히 법학에서의 한자는 고위 법조인이 소위 아는척(?)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말도 우스갯 소리로 나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