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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0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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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만약에 안중근 의사의 저격을 테러라고 한다면 그의 저격이 개인적 의분에 의한 것으로 규정되며 한낱 테러리스트, 살인자에 불과한 존재가 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주장하듯이 국가적 차원의 항일 조직의 일원으로 감행한 것이라면 그것 은 구국을 위한 혁혁한 전과가 되기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일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던 사항으로 일제는 이 사건을 개인의 의분에 의한 테러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안중근의 이미지를 “사격에 능숙한 포수”로 “잘못된 애국심으로 무모 한 암살을 저지를 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현대에 들어서도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말하고 정의를 한다면 당시 일제의 의도에 따라 그를 한낱 사격에 능숙한 포수, 잘못된 애국심으로 무모한 암살을 저지를 자로 평가절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안중근 의사가 주장하듯이 어떻게 군인의 신분으로 그를 볼 수 있느냐는 그의 활동 행적을 쫒으면 됩니다. 이전의 일들은 일단 미뤄두고 1907년 부터 보자면, 1907년 겨울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안중근은 1902년 5월 황제로부터 북변 관리사(北邊道管理使)로 임명된 이범윤(李範允)을 비롯한 인사들을 만나 의병부대 창설을 종요하였습니다. 이범윤은 러일전쟁 때는 이 지역의 유일한 공직자로 러시아 군을 지원하라는 황제의 지령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신분과 경력상, 그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의병조직의 공공성 확보, 즉 대한제국의 군인이라는 명분과 직위를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병조직 대한의군(大韓義軍)를 발족하는 데 성공하였고 총독에 이범윤, 총대장에 김두성을 각각 추대하고, 안중근 자신은 참모중장의 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후 1908년 국내진공작전에서 첫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다음 전투에서 패하여 직속상관 김두성은 안중근의 부대를 해산시켰습니다. 다만 독립특파부대를 조직,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허락하였습니다. 즉, 1909년 10월 현재로 그는 병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입장이었 지만, 직속 상관으로부터 특파부대 활동을 허락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우덕순 등과 함께 벌인 저격활동은 전투활동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의군 자체가 국가적, 정부적 차원의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안 중근은 2월 12일의 최종 변론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해놓고 있습니다. 즉 고종황제가 1907년 7 월 이토의 압박과 위협으로 강제 퇴위당하자, 서울의 인민과 병사들이 이에 분개해 일본병과 전투 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십수만의 의병이 각지에서 일어났으며, 이런 가운데 고종황제가 “나라가 위급 존망에 처했는데 공수방관(拱手傍觀)하는 것은 국민된 도리가 아니 라”는 내용의 조칙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조칙을 받들어 한국민은 오늘까지도 분개하여 일본군과 싸우고 있다고 하였스니다. 때문에 안중근은 곧 대한의군의 창설이 이 조칙을 받든것으로 생각했던것이며, 이때 황제로부터 직접 공직을 임명받은 이범윤을 앞세운 것도 국가적 공공성 확보를 염두에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