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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0 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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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급인데, 따라서 휴게시간에는 그만큼 근로와 관련된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환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편의점 알바 등 '손님(일감)을 기다리는 게 본래 업무'인 일의 경우 손님이 없을 때 카운터를 지키로 있는 일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래도 된다'는 상호 인지 하에 손님이 없을 때 작성자님이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누워 잠을 청하는 등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감독관(사장)의 제재가 없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혹시 사장분이 '손님 안 오면 쉬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휴게시간만큼 시급에서 제했다면, 휴게시간 미준수 + 임금 미지급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