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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2016-01-07 22:46: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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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까지 다 보면(다른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 헷갈리긴 하지만... 대세의 의견을 보면)
접속사 전치사 문제가 아니라 "시제"의 측면에서
was opened in 000 (과거의 어느 한 순간)
has been open since 000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인거 같습니다.
3044 2016-01-07 22:29: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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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 쓰다보니 말이 좀 이상한데
보이차는 브랜드 네임 같은거인데 워낙 유명하다보니 거의 차의 종류처럼 되버린 단어이고
진짜 종류는 떡차(=병차)
3042 2016-01-07 22:24:11 0
[새창]
운남 어쩌구 써있는데
형태로 보아하니
"보이차" 종류 같습니다.
진품인지는 모르겠고...
저런 형태를 우리나라에서는 떡차 라고 부르는데 녹차잎을 쪄서 뭉치고 발효시킨거에요.(녹차, 홍차, 청차, 흑차 뭐 이런거 다 원료는 같고 덖는 방법이나 발효정도만 다른거)
유통기한은 보관 잘하면 30년씩은 거뜬히 가는 물건이니 크게 걱정하실건 없을거 같구요.
검색해보시면 마시는 법 같은거 잘 나와요.
3041 2016-01-07 22:09: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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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is been이 당연히 잘못된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링크를 단거였구요....
근데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is been이 문법적으로는 틀린거긴 하지만 대충 쓰이긴 한다고 하네요.
http://english.stackexchange.com/questions/87608/is-is-been-a-valid-construction

open / opened에 대해선
https://www.englishforums.com/English/HasBeenOpenOrHasBeenOpend/ggrhl/post.htm
이거 읽어보세요. 아래쪽에 관련 내용 나와요
3040 2016-01-07 20:56:41 0
은행 일일,일회 이체한도 질문 [새창]
2016/01/07 19:01:02
창구에서 직접 송금하면 일일한도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은행 가시기 전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3039 2016-01-07 20:52:31 1
[새창]
1.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c93b5a65105b4506a9a67b9ae17a452f&query=it%27s
3038 2016-01-06 19:47:02 0
엑셀 수식 질문좀 드립니다.... [새창]
2016/01/05 10:37:41
ㅠㅠ
맨 처음 시작하는 순간에 이용권이 생기는걸로 계산이 됐네요. 생기는건 없고 사용만 있는건데...
그럼 300분+7분30초에서 4회분인 30분을 빼야하니 277분 30초.
이러면 님이 작성하신 식이랑 같네요.
3037 2016-01-06 18:57:56 0
죄송합니다 일어해석좀도와주실수있나요? [새창]
2016/01/06 18:21:14
그냥 구글 번역기 쓰셔도 어느정도 이해는 되실거에요.
3036 2016-01-06 08:55:57 0
엑셀 수식 질문좀 드립니다.... [새창]
2016/01/05 10:37:41
아아.. 또... 40회가 7분30초 기준이네요.. 400분이 아니라 300분
3035 2016-01-06 00:48:36 0
엑셀 수식 질문좀 드립니다.... [새창]
2016/01/05 10:37:41
아아 실수... 인정되면 400분+7분 30초죠...
3034 2016-01-06 00:46:24 0
엑셀 수식 질문좀 드립니다.... [새창]
2016/01/05 10:37:41
어... 음.. 이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10분에 1회 생기고 / 1회 없어지고, 2분 30초 차이
그러면 이 2분 30초 차이를 처음의 10회(=100분)에서 차감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40회(=400분)이 되는 시점에서 딱 맞아떨어지고
이때 1회 생기는거하고 소모하는거하고 동시니까 사용이 인정되면 41회(=410분) 인정 안되면 40회(=400분)
수식세운거 아니고 그냥 암산했습니다...
3033 2016-01-04 11:53:39 0
설날 ktx 예매 날짜 지금 알수있나요?? [새창]
2016/01/04 11:15:28
글쎄요... 일반 예매가 원래 딱 한달전부터 가능한거라서 그거 날짜 맞춰서 명절 예매 뜨는데....
11일정도에 뜨는거면 차라리 그 전에 일반 예매하는걸로 끊어질거 같은데요.
그렇게는 안할텐데... 이상하네요
3032 2015-12-30 18:56:12 0
전세계약 끝나기 전에 방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창]
2015/12/29 09:42:16
3개월전 고지라는건 무조건 그런건 아니고 원래의 계약이 끝나고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일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3031 2015-12-30 18:08:51 0
[새창]
ㅋㅋㅋㅋㅋ
업무 컴으로 문자보내다 보면 MMS가 안되니 저런식으로 자동으로 나눠져서 보내지죠.
근데 저런 문자를 병무청에서 보내나요?
대개 소속 동네 주민센터에 있는 예비군 동대에서 보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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