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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0 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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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마켓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오픈마켓" 이라는 시스템이 원래 그래요.
비유하자면 X마켓은 시장 건물주구요... 판매자가 건물 임대 들어와서 장사하는거죠. 판매자가 물건값 사기친다고 해서 건물주한테 따질수는 없는거자나요.
오픈마켓이라고 생긴거 g마켓이든 11번가든..전부 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맨 밑에 자기네들은 통신판매 중개이고 실제 판매자가 아니므로 거래에 대해 책임 안 진다고 써놨어요.
X마켓에서는 그냥 판매자한테 "권고" 정도 하며 물관리만 하는거에요.
판매자를 조져야 하는데...
물건 비싸게 파는건 자기맘인지라...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이 까다롭더라구요.
구매자 입장에선 상품평에 쓰는 정도밖에 없는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