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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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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의 경우는요,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 정지는 최단 24시간에서 최장 90일이 주어진다. 최소 벌금은 C$600에서 최대 C$4,060이다.
여기에 차는 현장에서 견인된다. 견인 후 차를 찾으려면 차량 보관료 등을 벌금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의무적으로 재활교육을 받아야 하며,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시동이 걸리는 시동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를 자비로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올 (2018) 연말부터는 법 개정으로 음주교통사고가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오타와 의회에서 통과된 개정 교통법은 음주운전 유죄 확정시 처벌을 최고 5년 징역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법률로만 보면 캐나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률이 한국보다 낮을줄 알았는데
2015년에는 한국 음주운전 사고 사망률이 캐나다보다 낮았네요..
이 자료 한번 참고하심이
https://sensechef.com/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