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같은소리/
일선서에 근무하는 한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아동학대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혐의점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경찰관들이 의욕적으로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이 '아니다, 나를 왜 죄인 취급하느냐'고 하면 경찰관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며 "기소됐는데 무죄를 받는 경우 '경찰관이 우겨서 그런 것'이라며 부모가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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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으면 좀 찾아나 보고 댓글을 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