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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3 1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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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에서는 신용카드 양도· 양수 및 질권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회원은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책임을 본인이 지도록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준 자는 그 대여/양도와 인과관계가 있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본인이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이용대금은 본인이 카드사에 변제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회원의 신용에 근거하여 일신 전속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카드를 양도한 시점에서 이미 구제할 방법이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