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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1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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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이 법을 바꿨다는 의혹은 알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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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수 측정을 주요 기능으로 내세웠던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5’가 의료기기가 아닌 운동·레저용 기기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면서, 식약처가 삼성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 목적이 아닌 운동·레저 목적의 심(맥)박수계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앞서 심박수를 재는 센서를 싣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5가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일자 식약처가 이번에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이다. 식약처가 삼성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 고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