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이므로 무조건 신호위반.
2번 -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이므로 무조건 신호위반.
3번 - 일단 정지후 상황봐서 통과하면 무죄. 일시정지 없이 그냥 통과하면 일시정지위반(신호위반)!!!
4번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또는 점멸시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자가 있는지 살펴보아야합니다.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자가 한발이라도 도로에 내려서 있으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
5번 - 우회전 가능. 우회전 후 만나는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전방횡단보도도 신호등 없을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일시정지 없이 그냥 통과하면 일시정지위반(신호위반)!!!(3번 사례)
6번 -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단, 사고 시 교차로통행방법위반!
7번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곳은 전용 신호등이 최우선입니다. 무조건 신호에 따라야하며 대부분 이곳에서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례는 4번항 신호위반은 아니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