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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1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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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운전중이면 쌍방으로 보이고, 쌍방이면 차가 과실이 큽니다.
자전거 피해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바퀴가 조금 틀어졌을것 같네요,
차주께서 작성자에게 수리비 및 렌탈비 요청은 말이 안된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사건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차주 작성자 두분 모두 피해없는 선택은, 차주께서 자차처리 또는 보험처리 하시는게 현명한것 같네요,
미니쿠페 도색의 경우 50만원이면 됩니다.
차대차 사고시도 가능한 렌탈안하는 편이며, 수리기간이 도색일경우 하루도 안됩니다.
300만은 거액이므로 차분히, 몇개월이든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