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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1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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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판권 통째로 사고, 무제한 오픈-
만인의 컨텐츠로 풀어버리는거임.
소유권은 펀딩 참여자 전체로 하고,
상업적 이용 시에만 펀딩 참여자들에게 수익 배분하는 하는 것으로 하고,
대행 변호사 선임해서, 운용 수임료는 연간 순수익의 몇프로 정도로.
컨텐츠가 무료로 풀리게 되면, 기하급수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접근하고, 알게되고,
엄청난 인원이 즐기는 컨텐츠라 하면, 상업적 이용을 목표하는 곳도 있지 않을까...
..그냥.. 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