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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04: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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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펌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장전입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건 위장전입이 아니라 단순신고누락이며 40조에 의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전입하지도 않고 서류 상 주소지만 옮기는 것이고, 이 케이스는 전입해 놓고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어차피 해서 이득되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냥 전산 상의 번거로움만 발생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만 되는 것. 물론 악용의 고의성이 보이면 위장전입이 되지만 후자 과태료 부과율은 0%에 가깝다.
하지만 군미필자가 신고 누락을 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히러 주민등록법이 아닌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병역법에서 입영대상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10] 그것 때문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까먹고 있다가 걸려 전과자가 된 사람이 많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해도 벌금 30만원 정도는 나올 수 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