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01
2024-10-11 1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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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이 부과 됐다는건 저러지 말아어야 하는 행위를 해서 벌과금이 부과된것입니다 즉 저 물건을 적치한 행위는 부당 위법 하다는 말이죠
토목공사설계 시공관리쪽에서 일해본 사람으로써 저 물건을 적치하려는 날 수일전부터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주택이라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알렸어야 합니다 .
그리고 저정도 물건이면 트럭 적제함에 실어놓고도 공사가 진행 가능합니다. 그냥 지들 편하려고 불법적 행위를 하고도 씨부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