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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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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만 정치 참여 찬성!!!!!!!!
국민투표참여 가능 나이 만17세 ~ 만 69세 까지
알바비(수당)를 받고 인터넷 여론형성시 벌금 수준을 선거법인 50배 적용
부가가치세 5%로 낮추고 소득에 따른 각종 벌금 및 세율 적용
종교계의 교육계진입 금지 사교육법 개정
공무원 시험 간소화, 임금 2배 책정 및 정년 보장 폐지, 업무에 따른 차등 임금제 도입
사기 및 금융관련 법 위반 공소시효 폐지, 과거 진상위원회 활성화
모든 선거의 인터넷 투표화(금융도 가능한테 투표가 안되겠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는 인터넷재판(일명 인민재판ㅋ)을 실시하여 판결
=>즉 법정의 재판관은 있고 미국의 배심원제도를 인터넷여론조사로 대체 하는 방법
한 이정도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