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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2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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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ai님 말씀이 틀린 건 없습니다.
기존 법률 - 국가의 책무 관련 조항 없음
개정안 - 제1조의2(국가의책무)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대 안 - 제3조의2(국가의책무)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안을 심의에 올렸는데 통과되지 못하고 대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기존 법률에 비하면 나아진게 맞지만 원래 입법하고자 했던 것보다는 약해졌네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X1C3Y0X4L1X7I1S4E0C2S5A8U8L4C0
"접수" 부분이 이번에 통과된 대안이고
"부가정보" 부분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안입니다.
지급보장을 확실히 못박았으면 좋았을텐데 못받을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고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