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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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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수방사에서 군 복무 했었던 사람입니다. 정확한 거리는 기억이 안나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통된 거리를 지름으로 한 A공역에서는 모든 비행 및 비행물체를 날리는 행위자체가 금지 되어있으며, 그것 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B공역에서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숙지하고 근무를 섰었습니다. 딱히 지금의 대통령을 옹호하는 뜻에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알아두셔야할 것 같아서 댓글로 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인터넷에 A공역, B공역으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자료가 나옵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네요, 혹시나 제 댓글이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