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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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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간판이란게 건물의 외관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판의 종류,크기,돌출 등 여러가지 요소에 있어서 구청에서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은 1층 입구에 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하나를 더 설치한거죠. 식당에서는 한 건물에 똑같은 메인간판 2개 설치가 승인이 안되는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 불법으로 기습 설치한 것이고, 아파트 주민들은 불법 간판 설치로 인해서 건물의 외관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요청한 겁니다. 그 식당이 비단 생태찌개가 아니었어도 마찬가지 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성자는 단지 간판 이름이 생태찌개라서 그런것 처럼 얘기해서 마치 그 사람들이 생태찌개 라는 음식을 무시한다는 듯이 호도 했습니다.생태찌개 식당이 아니라 까페였어도 대형 간판 2개(게다가 시계탑 위)는 보기 좋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는 똑같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