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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7 0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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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외부 병원(꽤나 이름있는 상급 병원, A병원이라고 할께요.)에서 조직검사 결과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다른 병원(B병원이라고 할께요)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환자가 문제 제기를 했고 주의의무(였던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위반으로 B병원 의료인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 걸로 압니다. 한동안 꽤나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는 무조건 외부 조직검사 결과지(의사 소견서 아닙니다. 검사 결과지입니다.)와 함께 암 조직을 같이 가져오라고 하고 그 조직을 다시 재판독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검(조직검사 등등)을 합니다.
검사 수치 등을 언급한것을 보면 속질암(또는 수질암)을 의심했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 정황상 암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였고(갑상선 스캔상 냉결절이고 calcitonin이라는 수치 상승 등) 외부 조직검사 결과지에 암으로 적혀 있어 바로 수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