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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13: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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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행복 : 답변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매매 등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 매매는 정관 9조 2항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관은 社법 입니다. 정관은 법률 아래이며 회사조항이기 때문에 이사회들이 장난치기도 쉽고! 고치기도 수월하죠 !
법률로 제데로된 장치를 만들면 모를까. 꼼꼼한 새누리당이 이걸 놓치고 갈리가 없죠..
사실 저도 이부분이 추후 문제가 될것같다는 생각은 해보지만.. 결과는
짧은 지식이지만 답변이 됬으려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