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中
"부대 인근 민간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총소리가 들리자 팬티만 입은 병사 여러 명이 소초에서 뛰쳐나와 부대 앞 해안도로와 민가 쪽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이건 원칙적으로 부대이탈이고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 참고로 위급상황에서도 군의 근무지 이탈은 처벌받는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하는 함선에서 퇴함명령이 내리기 전에 뛰어내린 병사들은 일단 사람 생명은 구해야 하니 똑같이 구조를 받았지만 그 뒤 근무지 이탈로 재판에 넘겨 처벌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점은 별 일 없이 넘어가게 되었다."
리그베다위키 펌.
https://mirror.enha.kr/wiki/2011%20%ED%95%B4%EB%B3%91%EB%8C%80%20%EC%B4%9D%EA%B8%B0%EB%82%9C%EC%82%AC%20%EC%82%AC%EA%B1%B4#s-4.4
사람이 죽을 정도로 똥군기 그렇게 잡더니만, 총기난사 일어나니 병영 이탈해서 빤쓰런 하는게 해병대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