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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15: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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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사업장은 근로 계약서와 고용,산재 보험은 의무입니다.
2. 365일이상 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셧으면 고용형태(알바,인턴포함)에 관계없이 퇴직금 수령대상입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마지막 근로월의 월급여를 계산하는데 퇴직통보후 1달미만일시 이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랑 관계없다면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와 퇴직에 대해 사용자측의 구체적 방향제시가 없어 손해배상에 책임은 피할수 있을꺼 같네요.
그리고 이미 퇴직에 대해 언급해 놓았었기도 하구요..
3. 휴가는 원래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개념이 발생하지 않고...
5인미만 사업장은.연차및 공휴일 휴무 , 주말 야간 수당등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4. 분명 업계취직시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는데... 같은 급끼리(끼리끼리) 놉니다. 더좋은데 취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