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2015-10-01 20:01:17
0
위 본문내용 중 선관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최평호 예비후보를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에 따르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최평호 예비후보를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 중입니다.
** 오마이뉴스 등 기사에서는 검찰고발로 나오나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옴.
고성군선관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평호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이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되는 게시물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055-674-247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