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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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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69253#home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30일 공무원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노동3권을 인정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공무원이 집단 행동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88조 규정도 과중한 처벌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