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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1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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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이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빨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국회의원 대상 제외로) 좀 오해가 있다”며 “금품수수는 국회의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부정청탁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도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인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안 개정 건의를 받거나 등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만 국회의원이 원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라며 “조항 자체는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률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