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
2015-05-23 06:51:22
2
- 대상 : 6월 4일 이후 해외 직구하는 물건 중에서 만 14세미만이 사용가능한 상품 (어린이 대상 완구 / 음반 / dvd / 의류 / 잡화 / 장식 등등)
- 적용 : 수입업자 / 국내판매자는 현재 들어와 있는 대상 상품의 KC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미인증 시 한 상품 당 샘플 2개 / 수수료를 지불하고
안정성 검사를 받을 것. 개인사용자의 경우 상품의 KC인증 면제 신청가능 (개봉검사 및 수수료부과)
- 법 제정일 : 2014년 6월 3일 (!)
- 법 개시일 : 2015년 6월 4일 (유예기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