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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2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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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답답하네..
1. 총장은 당연히 직인 모양이 동양대께 맞으니까 맞다고 한겁니다.
2. 기관에서의 직인 보관은 2가지 입니다.. <도장실물 보관> 또는 <PC나 인트라넷 전산상 도장이미지 보관>
3. 당연히, <회사문서>에 <직인>이 찍히는 경우도 <2가지>입니다. <도장으로 직접 찍음> 또는 <문서파일에 도장이미지 붙여넣고>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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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찰 압수수색물 : <프린트>된 상태의 <표창장 복사본>을 가져감
=> 표창장 자체에 찍혀있는 <동양대 총장> 직인은 맞음
=> 현재쟁점 : <조국 부인이 표창장 직인을 임의로 몰래 찍어서 표창장을 만들었냐 >
ㅇ 박지원 보유 표창장 : <붉은 잉크>로 찍혀있는 <원본>의 <표창장> 사진을 보여줌
=> 표창장 자체에 찍혀있는 <동양대 총장> 직인이 맞으며, 붉은색 도장으로 직접 찍혀있음
=> 원본에만 표시되는 <원본 은박로고>까지 선명히 보임
결론 : 도장용 잉크로 묵혀진 컬러 직인일 경우에는 <동양대>에서 직접 관리하고 직접 찍어주는 <표창장>으로 증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