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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0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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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깜빡이를 킨 것을 못 봤다라는 것에 대해
운전자 부주의를 과실로 잡은 듯 합니다.
(깜빡이는 사이드미러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다만, 작성자분 말씀처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블박 등이 없다보니
그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본인이 납득 못 하겠고, 정말 확실하다 싶으면
보험사에서 합의할 거 없이 그냥 경찰 신고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신 이 때 갖춰져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1. 상대방이 11대 중과실을 범했을 것
2. 1이 아니라면 대인피해가 발생했을 것
3. 1, 2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
이렇게 1, 2, 3이 갖춰진 상태에서 경찰에 넘겨버리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얌전히 민사 보험합의로 끝날 문제를
형사까지 가야하고 벌금/벌점까지 맞게 되죠
(혹은 형사합의까지 해야함)
예전에 상대방이 신호위반해서 제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기쪽 100%라고 하다가 갑자기 말 바꿔서
경찰 신고하고 형사까지 간 적이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