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50
2018-04-16 18: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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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차단기 설치하면
전담요원일 두어야 합니다. 야간은 무조건 외부차량 진입금지시킨다해도 낮시간동안은 주차전담요원 두어야 하고 월급은 최소 150책정
일단 관리비 상승. 외부차량의 경우 낮시간동안 주차료 징수. 임금 일부 보조.
뭐 이런 수순이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외에는 답없고, 차단기 설치 안되어 있다니 혹시나 확인해 보세요 세대당 2대이상의 경우 추가 관리비(주차비)를 내는지?
안되면 세대당 1대 이상 못대게 관리규약같은거 개정할 필요있고 (반대로 차량없는 가구에는 관리비 인하등 필요)
암튼 주차면수 200대에 입주민 차량 600이상이라는건데 정말 답없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