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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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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주의문구를 미리 써두는게 덤탱이 안쓰는 예방인거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커피를 들고 차에탔다가 커피를 허벅지에 엎어서 화상을 입었는데 커피를 판 업체에서 배상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뜨겁다고 공시를 하지않아서 그렇답니다. 우리나라도 제조물 책임법이 도입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일반상식과 법이 많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