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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3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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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일 투표 참여 권유 활동과 관련한 허용 사례, 금지 사례를 발표했다.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와 홍보 활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투표소 100m 안에서 활동하는 경우 △특정 정당(후보자)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투표소 100m 밖에서 현수막·인쇄물·확성장치·어깨띠 등을 사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해도 된다. 이 경우 특정 정당(후보자)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단 투표소 100m 안에서는 현수막·인쇄물·확성장치·어깨띠 등을 사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