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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14: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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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하나더~~!!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내년 소득공제는 기대도 하지마세요
중요한 몇가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인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 400만원, 보장성보험 100만원, 총 500만원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500만원 X 38.5% = 192.5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은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12%이므로 500만원 X 12% = 60만원으로 이 부분에서만 132만원의 세금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안녕 직장인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