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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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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직원이십니까....?
약관대출을 이용하라는 말씀인가요? 저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서 보장성보험은 잘은 모릅니다만,
어찌되었건, 약관대출이라고 하는것 자체가 해지환급금의 일정수준.. 일반적으로 90% 까지 알고 있습니다만, 손해보험? 보장성보험은 잘모릅니다만,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지시 받을수 잇는 금액의 몇% 까지 미리 받는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고요
저렇게 이야기 할때는 약관대출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 이자를 가장싸게 낼수 잇는 대출이나 상품을 이용하라는 게 맞는 말이지요.
쉽게 생각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라고, 복리로 내돈은 불려가라고 하는건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 하는게 아니고 안하는거지요.
연 4% 적금도 1년짜리로 계속 재투자 20년만 해보십쇼. 어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