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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0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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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와이프 분이 오셔서 사과 하셨다고 하니 드는 생각이...
약사면허 있는 약사는 와이프 분이고 남편분은 직원 같습니다.
약국에서 판매직원은 약사 면허가 없어도 되는데 조제는 하면 안됩니다.
(판매도 약사의 감독,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판매직원이 상담하고 임의로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임)
만약 남편분이 무면허인데 처방전 조제를 하셨다면 약사법 위반이며 징역5년, 벌금 5천이하의 범죄입니다.
약국에 가시면 벽에 약사면허가 잘 보이게 걸려 있을테니 누가 약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