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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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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되어 해야하는 업무 중에 '매장 내에서 나온 설겆이 하기' 가 있다면 그걸 하라고 월급을 받는거고, '매장 내에서 나온 앞치마 빨기' 가 있으면 그걸 함으로 인해 월급을 받는거임. 점주가 피고용인한테 '우리집 설겆이 해' '우리집 빨래 해' 라고 하면 갑질이지만.
본문에 나온 사장 부인에게 커피 내려주는 일은 '손님에게 커피 내려주기' 라는 업무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해당 매장에서의 '손님' 의 범주는 돈을 내던 안내던 무관하게 '점주가 손님이라고 여기는 사람' 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알바들이 사장 부인에게 커피를 내려주는 것이 부조리하다고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함. 굳이 생각해보자면 해당 매장에서 일하는 피고용인들이 '돈을 내는 손님에게 내려주는 커피 잔 수 대로 커미션을 받는 경우' 라면 생각해 볼 여지가 아주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아니 점주의 돈으로 낸 매장에 점주의 돈을 받는 피고용인들이 점주의 부인에게 커피를 하루에 한잔 내려주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 하루중 제일 바쁠 때 아는 친구들 죄다 대려와서 10잔 20잔씩 공짜커피를 줘라고 하면 '해당 시간은 좀 피해달라' 고 얘기할 수는 있을 지언정, 점주가 '그분들도 내 손님이니까 커피 내려드려' 라고 하는데도 '돈안내면 손님 아닙니다 커피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부당을 호소하면 그 피고용인은 다른데 가야지 왜 거기 계속 붙어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