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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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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건설쪽에 그냥 일꾼으로 일하는사람입니다만.. 저것은 비단 연예계뿐아닌 "하도급" 이라는 형태의 모든직종에도 적용될수있습니다.
최근제가 알고있는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이라도 몇년됐지만.. 부평의xxx아파트 현장에서 원청에서 하도급업주에게 하도급업주의 직원들에게
돌아가야할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도급업주는 그돈을 들고 튀어버렸고 임금을받지못하는 인부들은 원청에 사정이 이리되었으니
일부라도 지급을해달라고 요청을했지만 원청에서는 하도급업주에게 지급을이미다했고 이체자료도있다는이유로 거절을했죠
쌍방의 입장은 모두이해가 가지만 제입장에서는 같은입장인 인부들쪽으로 조금마음이기울긴하네요... 비슷한거같습니다
방송국에서 소속사에 지불해야할 출연료를 지불을했습니다 그런데 소속사의 도산등의이유로 소속연예인은 출연료지불을받지못했고
그로인해 생계의 위협을느낄정도라면 안될걸 뻔히알더라도 (현재 관례상.) 원청인 방송사에 하소연할수밖에없는것이죠
많은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연예인이라면 무조건 화려하고 금전적인 부족함이없고 그럴거라생각하는분이 많더군요..
소속사가있어도 일이없어 놀고있고 알바로 생계꾸려가는 연예인도 은근히많습니다 특히 유재석씨와같은 개그맨쪽에서는 더욱심하구요...
그런분들에게 출연료미지급은 생계와직결되는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