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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0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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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지자체장의 승복연설은 불가능하게 되어있고, 지자체장은 소속정당을 막론하고 총선, 대선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경선결과 발표 후 승복연설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기에 연설은 불가능 한거지요. 다만 언론을 통해 승복한다고 입장표명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이래서 선거법이 어려운 거죠. 뭐는 돼고 뭐는 안돼고 이런게 많아서 난감한거죠. 아무리 안지사랑 이시장이 경선동안 별의별짓을 다해서 비호감을 샀다지만 선거법을 어길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최성후보도 걸고 넘어져야 하는건데 말이죠. 결국 선거법상 문제로 승복연설은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