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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2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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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같은 법무법인 엄청 많아요. 폰트 무료로 풀어놓고 몇 달 후에 유료 전환해서 저작권 위반으로 내용증명 보내요.
지난 달에 저희도 그런 식으로 통보받아서 좀 알아봤더니 글꼴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고 그 설치 파일에만 저작권이 있다더군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만든 끌꼴이라고 하면 아무 말 못합니다. 그 파일을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으니까요.
걔들 목적은 협박해서 패키지 폰트 파는 거예요. 잘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서 링크 겁니다. https://blog.lael.be/post/13 참고하시고 더는 피해가 없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