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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2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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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고, 접근금지를 하여야 할 이유가 될만한 증거들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여 전 남편의 접근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신청서 양식 샘플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