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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1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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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형이유가 기사에 나와있는게 전부라면,성 차별적인 이슈는 아닌것같습니다.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라는 대목
"범행 직후 피해자를 부축해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 는 대목을 들어서요.
두 피의자가 선고받은 형량이 둘다 정당하다가 아니고, 양형을 하게 된 계기가 서로 다른 점에서 말이죠.
만약 은연중에 성별을 이유로 양형기준이 다르다면 그건 그 판결을 내린 판사나 배심원에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경우엔 2~30대인 현 세대보단 그 위의 세대가 더 많겠죠.
그 사람들이 겪어온 환경은 지금2~30대와는 다르고, 사람이 가진 생각을 바꾸긴 쉽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