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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2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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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러니까 정형화된 형식이나 절차에 사유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겁니다
병가신청 - 기관장 허가 - 병가 - 서류제출 - 심사후 병가 인정 혹은 불인정
병가신청 - 기관장 불허 - 복무기록부 사유 기재 - 병가 - 서류제출 - 심사후 병가 인정 혹은 불인정 딱 이런 절차에요
사실상 사전에 병가신청을 하기만 했다면 기관장의 허가와는 무관하게 병가는 나갈 수 있는거고
이후 심사로 통해 병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만 중요한거죠
본문의 공익이 저렇게 카톡을 보내고 주임에게 낚시해서 보게 한 이유는
사전에 병가 신청을 했고 이를 담당공무원이 봤다는걸 증빙하기 위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공익이라는 신분 자체가 건강이나 정신적 문제로 현역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체복무시키는 특수한 경우인데
왜 자꾸 일반적인 사회조직의 이념을 대입하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