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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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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보건소장 등의 보고) 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1999.2.8.]
제7조의3(전염병 발생감시) ①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별로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이하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발생 감시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중 국민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의 지정 및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0.1.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조의4(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중 국민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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