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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3: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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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주행에 대해 몇가지를 더 보니
진로 양보 의무는 처벌규정은 따로 없어서 안비켜준다고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로양보 의무를 최대한 지켜주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비켜주는 것이 좋다.
상대(뒷차)가 상향등, 크락션, 바짝붙어 운전하는 등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다.
'반드시' 비켜주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켜주는게 '좋다'인 것인지가 살짝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교통법에 의무라고 되어있고 지켜주어야 한다 고 하는걸 보면 비켜주는게 맞다고 보면 될듯하네요
궁금증 하나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