넵 마치 길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날 때리라는 듯이' 시비를 걸어놓고 상대방이 때리면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는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이 보기엔 폭행을 유발해서 돈을 뜯어내겠다는 속셈이라는 거죠 위 저 말도 비슷하게 볼겁니다 일부러 아이디를 실명으로 해놓아 상대방이 나에게 욕설을 하도록 유도하고 고소하겠다라는 걸로 봅니다 경찰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쨋거나 저런 말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직거래 가셔서 제품의 상태나 제품 불량체크같은걸 하실 수 있다면 직거래 상관없습니다만. 전자제품 특성상 상대방을 컴알못이라고 하며 난 잘못없다라는식의 불량 판매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쿨X조이 같은 믿고 선불 택배거래(라고 하기엔 여기도 몇번 사기친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곳이 아니라면 정말 비추합니다 중고나라는 컴퓨터 중고판매장터중에서 가격이 높기로도 유명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