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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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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삭각치우
담배 광고의 제한
☞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제외
·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행사의 목적·내용·참가자·관람자·청중이나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
·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장소에서 행하는 광고
◇ 담배 광고 내용의 제한
☞ 담배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을 것
·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을 것
·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이미 법내에서 광고중입니다
담배회사가 범법을 저지를시에 내야되는 벌금은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술 광고도 오후 9시 이후에 광고하는것으로 매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시설 자체가 편법에 불법이라 법제화되어있지 않고
불법전단지 배포가 걸릴시에 행정단체에서 벌금형으로 끝나지
오히려 광고 불가로 법이 정해진다면 광고가 감쪽같이 사라질겁니다
광고했다가 벌금크리맞고 영업정지처분 맞게 생기는데 미쳤다고 광고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