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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2016-02-25 21:55:26 0
[새창]
조금은 다르지 않나요?
컷오프는 무조건 공천배제대상이고, 강기정의원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한다면 그 지역구에 나서지는 못하겠지만 ... (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 다른 지역구에 가면 되자나요
783 2016-02-25 21:08:30 2
[새창]
다른지역으로 가면 되자나요 !!
782 2016-02-25 13:44:42 2
필리버스터 끝나는 순간 개누리가 표결하면 끝인가요? [새창]
2016/02/25 13:38:26
3월10일 까지가 임시회기 마지막입니다. 다음 회기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다시 시작되죠
3월10일 이전에 필리버스터 끊기면 그 상태로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 그래서 새누리 애들이 대기타고 있는거죠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 )
3월10일까지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 다음회기에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다음회기에도 새누리가 과반이라면, 이 법안이 통과되겠죠

이번 선거 야당이 기필코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781 2016-02-25 12:00:00 0
필리버스터 이후 표결? [새창]
2016/02/25 11:40:25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다음 회기때 표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도 새누리에게 과반수를 준다면 표결로 통과되는거죠

이번 총선을 기필코 이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80 2016-02-25 01:33:50 1
[새창]
응원합니다
779 2016-02-24 22:49:49 0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건가요? [새창]
2016/02/24 22:38:24
10일 까지 버티면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붙입니다
반드시 야당이 이겨서 이 법안을 막아야죠
777 2016-02-24 22:44:46 0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건가요? [새창]
2016/02/24 22:38:24
현행헌법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776 2016-02-24 13:05:51 0
일베유저 저격합니다~ [새창]
2016/02/24 12:57:52
다음부터 저격을 하실때 신고링크 ( 신고 버튼 누르면 주소가 뜹니다. 방문수가 안돼 신고는 안되더라도 링크복사는 됩니다 ) 첨부 부탁드려요.
775 2016-02-24 01:15:54 0
문병호 의원욕하는사람은 뭐하는사람들임 [새창]
2016/02/24 01:03:15
신고기간이 경과됐네요 ...
774 2016-02-23 23:59:00 1
반대 잔뜩 먹을지 모르겠지만.. [새창]
2016/02/23 23:37:21
저들이 왜? 필리버스터를 하냐에 각자 주관적인 판단을 갖자 ( 판단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는 글이죠?
근데 위에 댓글에도 있듯이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법안상정을 막는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자나요.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상황이 나오지도 않겠지만 ...
773 2016-02-23 22:05:22 0
취임 3주년…朴정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성과 이뤄" [새창]
2016/02/23 21:57:02
우리 사회의 성실/능력과 싸우고, 상식과 싸우고, 서민과 싸워왔겠지
772 2016-02-23 20:08:07 2
저격 ) 일베 ( 동생이 ㅇㅂ해서 사과한다는 글 ) [새창]
2016/02/23 20:05:22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저격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771 2016-02-23 16:19:50 2
[News] 더민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시 '필리버스터' 검토 [새창]
2016/02/23 15:43:41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의 종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선진화법 [國會先進化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을 신설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였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필리버스터 [議事妨害, filibuster]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3이 100명이니 하루 1명으로 100일까지로 잡은듯 싶네요
770 2016-02-23 16:12:15 10
더민주,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요구서 국회의장에 제출(속보) [새창]
2016/02/23 15:48:45
재적의원 1/3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가 발동하고, 종료는 1/3이 요구해 3/5이 찬성해야 가능하답니다.
제발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09608&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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